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큰 시의원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하 통일조례)이 지난 2월 13일 입법예고 된 뒤 다시 3월7일자로 입법예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산시는 2월13일자 입법예고 후 같은 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았으나 이후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에서 의원 입법조례로 통일조례 수정안을 급하게 만들어 3월7일자로 다시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는 안산시의원 일부가 선거 때 통일조례를 만들기로 공약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 시가 발의한 내용을 발의하지 않게 하고 자신들이 입법발의를 통해 통일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데 따른 조치다.

시에서 제출한 당초 조례에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었고 시 소속 직원에 대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원이 입법발의한 조례는 5년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표창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도 하도록 하고 있다.

시에서 제출했던 조례와 의원입법조례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을 오는 23년까지 30억원까지 조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일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안산시의 납북협력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26일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다뤄진 뒤 4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여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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