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발의 중복 복지사업 반드시 협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 축하금 등 정부와 협의 없이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막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자유한국당·사진)은 14일 정부와 지자체의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엄격히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절반(15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결과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2018년부터 정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지침을 변경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내용이 중복되는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거나,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걸맞지 않은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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