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포함 모든 어린이집에
공 기청정기 설치 가능해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구 을·사진)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018년 대표발의한‘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세먼지 특별 대책 법안으로 통과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위원장은 지난 2018년 1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 대상을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이나 협동어린이집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처해있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 40,292 개소 중 절반(49%, 19,835개소 2017년 기준)에 육박하는 가정어린이집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박순자 위원장은“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이 염려되던 상황이라 법안 처리가 시급했다. 법 통과를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으로 관리대상이 확대되어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향후, 경로당, 요양 병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분들이 있는 곳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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