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7일 실업급여 346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도망 다니던 A법무사 사무장 이모(39)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 씨는 안양시 소재 A법무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도 지난해8월31일 이직한 것으로 안산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64일분의 실업급여 346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안산지청 고용보험수사관의 5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도망 다니다가 고용보험수사관의 휴대폰위치추적 등으로 7일 14시경 집 앞에서 체포됐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된 것은 안산에서 처음 있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안산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1천459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부정수급액은 5억 3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형표 수사관은 “실업급여 교육 시 부정수급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언젠가는 적발되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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