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 장애인활동급여 연장 가능토록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5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의해 그 동안 받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65세가 되면 3/1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서비스 제공시간이 3분의 1 수준인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가 최대 506만 9,000원이었던 것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1/3 수준인 145만 6,400원으로 떨어진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13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4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어 중증장애인의 정상적인 일상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활동이 가능한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기대수명과 신체활동 연령이 늘어나는 흐름을 감안할 때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 인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편의성을 증진하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장애인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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