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본부 팩트체크까지 하며 사실관계 확인
노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제출

안산도시공사(사진)가 안산와~스타디움 대관문제와 인사문제, 임금체불 문제 등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와~스타디움 대관문제와 인사문제, 임금체불 문제 등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시공사 노조는 최근 노조 밴드(SNS) 등에 와스타디움 대관관련을 두고 팀장급 보복 인사가 있었다, 인사원칙 사전공개 규정을 무시했다, 노동조합위원을 인사위원회 참석에서 제외시켰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단체협상 위반 사실이 있다 등 여러 건의 문제점을 올렸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 직원들은 노조 밴드에 올라온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긍정과 부정이 일파만파 번져갔다.

급기야는 도시공사 경영본부에서 노조 밴드에 올라온 내용들을 팩트체크하고 그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경영본부는 팩트체크에서 와스타디움 대관과 관련해 팀장급 보복인사는 있을 수 없고, 공공시설을 대관함에 있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한 사실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처리했고 인사운영방향도 절차를 지켰음으로 잘못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승진 및 승급의 원칙과 승진순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인사규정 제22조(승진원칙), 제23조(승진순위)에 따랐고, 인사운영방향(1월22일자) 공표를 통해 승진인사를 한 만큼 노조가 승진심사 당일 사장 입맛에 맞춰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는 주장이다.

노동조합위원을 인사위원회의에서 제외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조 인사위원으로 위원장이 추천돼 들어왔으나 본인이 7급 승진후보여서 위원회 합의하에 이해충돌문제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노조위원을 인사위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관련해 단체협상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일부는 지급했고 일부는 현재 진행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공사 경영본부 관계자는 “노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사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기관신뢰를 위해서라도 진실만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서를 낸 것도 있고 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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