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의 현직 농협 조합장이 3천만원 상당의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상록구 관내 A농협 조합장 B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조합장은 영농자재 및 농기구 구입 등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영농자재 이용권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5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3천여만 원 상당)를 받고 있다.

영농자재 이용권은 법적으로 현금으로 환전이 불가능하며, 이용권을 환전하는 것은 명백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 라며 "차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 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