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회 국외연수 중 일탈 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차원의 통일된 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송한준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사진)은 17일 오전 11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소(서울 KT여의도타워 14층)에서 열린 ‘2019 신년회 및 이전 사무소 개소식’에서 “각 광역의회별로 다른 국내·해외연수 조례를 총괄해 협의회가 효과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서울·부산·인천·대구·충남·충북·전남·경북·세종 등 10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국외연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의원 연수 시 계획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한이 광역의회마다 다르다”며 “연수와 관련해 각기 다른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협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법적으로 검토해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도별 공무국외연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연수 전 계획서 제출일은 짧게는 출국 15일 전에서 길게는 30일 전이며, 보고서 제출 시한은 귀국일 15일에서 30일 이내로 각 광역의회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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