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9일 안산지청 3층 회의실에서 「안산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과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박재철)는 19일 안산지청 3층 회의실에서 「안산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정규직 채용 분위기 확산, 비a정규직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상호 정보공유,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이다.

이번 협약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안산지청은 최근 3년간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안산시와 손잡고 지역 고용·노동현안에 대하여 대응하고 특히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호현 지청장은“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업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안산·시흥지역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철 센터장은 “노동조건 실태조사 및 노동법률교육, 취약계층 노동환경개선사업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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