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발의 등 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2018년 초정대상 수상

김명연 의원, 소상공인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이 소상공인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8 초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명연 의원을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로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하였다.

지난 7월, 김명연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소상공인진흥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기본법」(제정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제정법 발의를 위해 2월과 4월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 의견을 제정법에 충실히 담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제상황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700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정대상은 상공업 중흥을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매년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해 앞장선 국회의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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