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소년원에서 퇴원 주거지 상주 어기는 등 준수사항 위반한 혐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1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J군(18)을 검거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위탁했다고 밝혔다.

J군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해 올해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 1개월 소년원송치 및 2년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 받아 주거지에 상주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난 10월 초 소년원에서 퇴원한 이후 주거지를 이탈해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소재를 숨기며 생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 이혼 후 외조부모 슬하에서 성장한 J군은 지난 5월 외조부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정 내 전기장판, 진열장을 손괴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퇴원 이후에도 외조부에게 수시로 욕설하고 거실 TV를 발로 차는 등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J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J군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안산보호관찰소 이하성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J군처럼 보호자의 감호에서 벗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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