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10회 불응해 지명수배 된 피의자 검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노동자 임금 41만원을 체불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채 도망다니던 A회사 대표 유모씨(40)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검거된 유씨는 지난해 안산지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의 5회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2017년 5월 29일 지명수배 됐다.

이후 올해 11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소재가 발견 돼 “자진출석해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받겠다”고 약속하고도, 10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 이에 창정수 근로감독관은 2018년 11월 28일자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이달 3일 검거했다.

창정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여야 하며, 비록 금품이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액을 체불하고 도망다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강제  수사를 통해 임금을 청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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