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흡연, 야간에는 가능?

안산시는 지난 2012년 1월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버스정류장 경계 5m 이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버스의 통행 이 끊긴 야간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버젓이 담배를 피는 대리기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마치 무법천지인 양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는 그들.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모든 대리기사가 흡연자는 아닐 텐데 말이다. 이들을 위한 불시 단속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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