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적..사회적 합의 필요...
기본소 득제도 도입 절차.이행방안 등 시.군 동의 있어야

정승현 도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의회를 대표해서 토론 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정승현 도의원(기획재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의회를 대표해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 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좌장에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을 비롯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남기업 토지+자연연구소 소장,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와 정승현 의원을 비롯 김규식 도 정책기획관, 김진엽 국민대 교수, 박상수 한국 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가 실시하고 도입하려고 한 국토보유세 및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해서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제도 역시 사회보장법에 따른 정부와의 합의는 물론, 시,군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 만큼 시,군 동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은 “기본소득제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제도적으로 약속 할 수 있는 미래 복지제도 중심이 될 수 있다” 고 전제한 후 “AI(Artificial Intelligence)주도, 4차 기술혁명의 고용 없는 경제성장 시대를 예측하고 이에 고용과 생존의 불안전성은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주목받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보유세 역시 현재의 부동산 투기 및 불로소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접근이 필요 할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가장 우려하는 재원마련의 안정성을 뒷받침을 하는데 필요충분조건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특히 정 의원은  OECD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경우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부과 비율이 0.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현실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는 일부 저항이 예상되지만 소득과세, 소비과세에 비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도 개편 방향에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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