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적..사회적 합의 필요...
기본소 득제도 도입 절차.이행방안 등 시.군 동의 있어야
정승현 도의원(기획재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의회를 대표해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 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좌장에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을 비롯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남기업 토지+자연연구소 소장,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와 정승현 의원을 비롯 김규식 도 정책기획관, 김진엽 국민대 교수, 박상수 한국 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가 실시하고 도입하려고 한 국토보유세 및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해서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제도 역시 사회보장법에 따른 정부와의 합의는 물론, 시,군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 만큼 시,군 동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은 “기본소득제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제도적으로 약속 할 수 있는 미래 복지제도 중심이 될 수 있다” 고 전제한 후 “AI(Artificial Intelligence)주도, 4차 기술혁명의 고용 없는 경제성장 시대를 예측하고 이에 고용과 생존의 불안전성은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주목받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보유세 역시 현재의 부동산 투기 및 불로소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접근이 필요 할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가장 우려하는 재원마련의 안정성을 뒷받침을 하는데 필요충분조건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특히 정 의원은 OECD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경우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부과 비율이 0.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현실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는 일부 저항이 예상되지만 소득과세, 소비과세에 비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도 개편 방향에 동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