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촉구 건의안’,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중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과 이를 통한 경제협력 및 동반성장,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항구적 평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1명 내외로, 선임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기존 사회보장시스템과는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는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외한 시장 소득이 29%나 증가했으며,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이 상인들의 매출을 15%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는 어제 국회에서 전국 시·도의원과 함께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 일은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치혁신과 시스템 개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이 선출한 우리의 요구는 주민의 목소리이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운영의 자율성은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장성근 회장 외 6명, 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회장 외 2명,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 차성덕 위원장 외 2명 등 16명이 자리해 방청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이 선출한 우리의 요구는 주민의 목소리이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운영의 자율성은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