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료만 17억...“CCTV 추가설치 등 단속 강화해야”

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정차 및 차량주행 적발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전거전용차로에서 33,01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56건, 2016년 2,080건, 2017년 19,962건, 2018년 9월 현재 10,719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33,017건 중 29,108건 14억 7,800만원이 징수됐고, 3,909건 2억 2,200만원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 징수율은 88.9%였다.

현재 서울시 자전거 전용차로는 총 51개 노선, 56.8km 설치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 전용차로로 분류돼 위반시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의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정차와 주행은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과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인력 충원과 CCTV 추가 설치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 이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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