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디톡스, 파인애플식고 허위 과장광고 많아
파인애플식초’ 허위.. 적발하고도 식약처는 뒷북대응

최근 3년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관련 허위· 과장광고가 2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금년 9월까지 SNS에서 총 1,909건의 허위, 과장 광고를 적발됐다.

▲식품 관련 허위·과장광고가 57.0%인 1,0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이 693건 ▲화장품이 78건 ▲의약품이 43건 ▲의료기기 6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SNS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

 

허위, 과장광고 제품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주로 SNS상에서 다이어트제로 알려진 제품(58건)을 비롯, 면역력개선제(138건), 기초건강증진제(26건)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인증을 받지 못한 효능 등을 부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 경우 몸속 독소와 노폐물 배출로 체중감량에 좋다는 디톡스제품(30건)들과, 얼마전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이 된 파인애플식초(36건)의 허위, 과장광고가 많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파인애플식초의 경우 지난 2016년과 2017년 이미 식약처가 허위, 과장광고를 적발하고도 지난 9월에야 뒤늦게 안전검사에 나서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그 외 ▲화장품의 경우 샴푸, 바디로션 등을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소개하거나 화장품을 여드름 피부개선제로 과대, 광고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의약품 중에는 주로 치약을 팔면서 입냄새 제거, 충치예방, 미백효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하고, ▲의료기기의 경우 이온수생성기를 팔면서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산과다가 개선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금년 2월 식약처는 SNS 과장광고 단속 등을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출범시켜 현재 30명의 인력이 온라인 상의 허위, 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개인간 거래로 이뤄지는 SNS상에서의 허위, 과장광고 제품은 그 부작용이 이슈가 돼야 비로소 단속이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며, “소비자나 SNS에서 활동하는 선량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식품당국의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안전검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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