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1일 업무협약 체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입찰 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입찰 담합 및 갑을 문제 시책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며,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입찰 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공공입찰에서 보다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뤄지고, 지역 중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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