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경기도의원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북교류협력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대북 협력사업의 활성화와 유연성을 제고하고 시의성 있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승인 요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물음에는 동북아 4강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역학관계 등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두 말 할 나위 없이 그 첫 번째 답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간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정부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 국가사무이자 중앙정부만의 점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남은 물론,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를 걷어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달 18일 평양에서 ‘평화,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으로 남북정상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남과 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양공동선언’으로 구체화했다.

필자는 이처럼 급변하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시하면서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목표 아래 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남북교류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추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독일의 통일과정을 되새겨 보았다.

아시다시피 동서독은 1972년 12월 [기본조약](Grundvertrag)의 체결로 양자 간 관계정상화를 이룩했다 할 수 있지만, 그 저변에는 다각적인 민간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실상 내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교류의 경험과 협력사업의 축적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정치적 통일을 조기에 실현하는 데 적지 않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동,서독 간의 문화교류는 분단 이후 초기에는 미·영·불·소 등 4대국의 실질적 보장 하에 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어떠한 영역의 교류보다도 그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점차 동서독 정부 간의 교류협력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 독 정부는 1986년 5월 6일 동. 서독 문화협정, 즉 [문화적 공동노력에 관한 동서독 간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정부.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는 더욱 확대되었고, 결국 정치적 교류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독일의 통일과정 저변에는 민간영역에서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목하 한반도는 온전한 평화로 향하는 길의 첫머리에 서 있다. 이러한 노정을 모든 국민이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 만큼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사업이 국가만의 사무이고 중앙정부만의 점유물이라는 경직성에서 탈피하고 이에 각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리 안산은 그 어느 지방정부 못지않게 통일이후 많은 변화를 감당해야 하거나, 또는 기대가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중소기업 도시인만큼 북한의 원자재 및 노동력 활용은 필연적일 것이며, 이에 그 활용방안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시의원 시절 마지막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의 이상적인 협력사업은 스마트허브를 중심, 문화적 역사적인 측면, 그리고 해안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한 남북교류협력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시에 걸 맞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사업에 대한 용역실시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다행스럽게 경기연구원에 이러한 연구용역사업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우리시는 민간영역에서 통일교육사업 등 나름 활발하게 진행해 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시가 지방정부차원이든, 민간영역에서이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남북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