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25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송바우나 의원 대표 발의 관련 건의안 채택
“지방자치분권 시대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철회해야” 강조

안산시의회가 10일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송바우나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10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송바우나 의원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교섭단체 운영 지원 등이 대부분 누락되거나 지방의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내용”이며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제42조 제1항 제5호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의 감사와 조사를 주요내용으로 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이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건의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 발의에는 송바우나 의원 외에도 20명의 의원이 동참했으며, 건의안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 관련 항목 전면 재검토 및 정부 임기 중 추진 가능 분야 우선 추진과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자치경찰제 등 검토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의 법제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즉각 철회 등 다섯 가지의 촉구사항을 담았다.

송바우나 의원은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현재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은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경기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의회의 의지를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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