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식 안산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신청한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심리에서

9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50만원씩 김 부회장에게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안산시체육회 사무실 입구 모습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는 ‘A뉴스통신’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기사를 삭제하도록 조정했다.

해당 기사에 윤 시장과 함께 거론된 김복식 안산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신청한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심리한 언론중재위원회는 4일 “해당 보도가 김 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 된다”며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되지 않도록 하라”고 조정했다.

또 이를 9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는 이행기일로부터 이행이 이뤄진 날까지 매일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 부회장은 “중재위원들이 고발장을 일방적으로 베낀 해당 기사는 정치적 뒷 배경이 다분하다고 기사를 작성한 신모 기자를 질책했다”며 “비슷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뉴스통신은 지난 9월 3일과 8일 제3자의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안산시민 E씨 윤화섭 시장외 1명 경찰에 고발장 접수’ 등의 기사를 보도했고, 김 부회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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