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원

현재 안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인한 건설 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안산에서 큰 규모의 주택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안산시의 개발 역사와 재건축 관련 법령 등 대내외 환경을 살펴보면 그리 놀랄만 한 일이 아니다.

안산시는 박정희 정권이 서울의 인구과밀 해소와 도시의 환경 개선을 위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1977년 착수하여 만들어진 계획도시이다. 초기에 개발된 이른바 구도심은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주거 인프라 개선에 대한 수요가 재건축사업을 촉진해왔다.

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은 소정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인가’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행위이다. 또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추정 비례율 80%를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선결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이 구성되고나면 재건축사업을 중단하기에 비교적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들이 개발 의지를 가지고 조합을 설립하면 재건축단지의 준공은 시기의 문제나 다름없다.

현재 성포주공3단지를 비롯한 10개 단지가 재건축사업이 착공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원곡연립1·2단지를 비롯한 10개 단지는 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3개 단지, 정비예정구역 16개 단지까지 모두 합하면 총 35,678세대로 구성된 39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안산시의 개발붐은 재건축사업에서 그치지 않는다. 6,600세대로 구성된 사동 그랑시티자이 1·2차 아파트를 위시한 90블록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역시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월피동 광덕마을은 지난 8월 정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향후 4년 간 정부 등으로부터 사업예산 약 1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각종 개발사업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도시경쟁력이 강화된다. 그러나 현재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이면에는 험난한 과제들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과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개발 및 재생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나아지고 주민의 자산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대를 비롯한 주거비용도 상승하여 이를 감당하지 못 하는 원주민들 및 상인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말한다. 재건축단지의 현금청산자들이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듯 말이다.

국회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무엇보다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개발의 방향이 주민이 아닌 소유자의 손에만 달려 있다는 데 있다.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쏟은 노력이 자기자신을 내쫓는 자기파괴적인 개발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상생과 정주의식 강화가 절실하다. 이에 안산시는 지금이야말로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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