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

음주운전차량 및 차선변경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4억 9,000만원 상당을 수령한 보험사기단 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일 2013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음주운전차량 및 차선변경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4억 9,000만원 상당을 수령한 보험사기단 15명을 검거하고 주범 A씨(29) 등 6명을 구속한 후 동승자로 가담한 B씨(여·28)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형제, 지역 선후배 등으로, 강남 유흥가 일대 주차장에 대기하다가 술을 마시고 나와 차량을 운전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선정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차로변경 위반이 잦은 교차로를 선정해 교차로 통과 중 차선변경을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잦은 사고 경력이 의심받은 것을 피하기 위해 주로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친구나 지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도용해 보험 접수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해 왔으나,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건이 지속 발생한 점에 의심을 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 관련사건을 전수 조사하면서 수년간 이뤄진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범들이 법규위반 차량의 약점을 노리고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평소 교통법규 준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피해예방에 최우선이며,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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