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단속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부도 일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구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조를 편성·운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등 법규 위반 자동차이다.

구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처리 할 경우 범칙금이 20만원 부과되나, 자진처리에 불응 시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관광객이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청 경제교통과(☎031-481-64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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