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용란 유통을 위해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령이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단원구 식용란수집판매업 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용란 표시기준 강화 및 자가검사(항생제·농약) 실시가 의무화되는 등 식용란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며, 관내 유통 중인 식용란에 대해서는 수거 후 항생제, 농약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용란이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현장 계도 및 개정사항 안내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여 안전한 식용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