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구획에 중형차만, 시의 계도 없어 민원인 불만 가중

 안산시의회 앞에 조성된 경차전용주차구획에 경차 이외의 차량의 주차가 아무 제약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산시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태호 기자 kaz@ansantimes.co.kr

안산시의회 앞에 조성된 경차전용주차구획에 경차 이외의 차량의 주차가 아무 제약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산시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649호 4면)

안산시의회 건물 정면에 조성된 경차전용주차구획은 총 9면으로, 경차전용주차구획임을 알리는 푯말 2개가 세워져 있고 바닥에는 노란색으로 경차전용주차구획임을 알리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누구나 쉽게 이를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구획에는 상시 중형차 이상의 민원 차량으로 가득하며, 시와 의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제지도 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마땅한 대책이나 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경차전용주차장은 장애인주차구획과 달리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단속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경차전용주차구획으로 조성한 이상 이에 대한 계도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이는 경차전용주차구획 조성 이후 단 한 번도 진행되지 못했다.

도내 타 지자체의 경우 안산시와 적용되는 법과 제도는 같지만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 경차전용주차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사례가 존재해 대비를 이룬다.

여주시청의 청사 뒤편에 조성된 경차전용주차장에는 오직 수십여대의 경차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며, 이는 오랜 계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설명이다.

안산시의회를 방문한 민원인 손 모씨는 “경차전용주차장에 경차가 한 대도 없는 모습에 그저 웃음만 나왔다”면서,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이에 대한 계도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경차전용주차구획을 없애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경차전용주차 위반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향후 계도 방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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