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춘 식 사장·논설주간

안산시 수돗물불소화 중단촉구 시민모임(안산아이쿱생협 외 12개 단체)은 지난 달 26일 안산시 수돗물불소화 중단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요지는 시민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불소는 유해화학물질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둘째,수돗물불소화는 무차별적인 강제의료행위로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세째,불소 적정농도 조정 실패와 불소사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어서 네째,전국적, 전세계적으로 수돗물불소화는 점차 폐지되고 있으며 다섯째,연간 1억원의 예산이 수돗물 불소투입에 들어가고 있고 여섯째,대구수돗물 파동에 따른 보건당국의 즉각적이고 성실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오늘 우리는 수돗물에 들어가는 불소로부터 자신의 건강과 인권,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고자 ‘수돗물불소화 중단촉구 시민선언’에 서명한 1천여 안산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안산시와 안산시보건소가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안산시의회는 2018년 예산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비를 전액삭감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란 상수도 정수장에 불소 투입기를 설치해 불소용액을 섞는 것으로, 일명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 한다. 수돗물의 불소이온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치아우식증(충치)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의 불소농도 0.8ppm(물 1ℓ당 0.8mg)으로 조정하여 공급하고 있다. 불소는 플루오르(fluorine)라 불리는 강력한 할로겐 원소로서, 20세기 초 적당한 양(0.8~1.2ppm)의 불소 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치아 건강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현상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불소 이온이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1945년 미국 일부 주에서 시작되었고 미국과 영국 등 6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충치를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1980년에 상수도불소 주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1981년 경남 진해와 청주를 시작으로 1994년 과천을 비롯한 전국에 확대 실시하였다. 하지만 수돗물 불소화를 놓고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청주가 2004년 21년 만에 수돗물 불소화를 중단했고 과천(2003년), 포항(2003년)도 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돗물 불소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추진되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561개 정수장 중에서 27개 정수장에서 실시 중이다. 2012년 현재에도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두고 찬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산시도 젊은 어머니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연합의 수돗물 불소화사업 중단 요구를 적극 수용, 상록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2일 0시부터 불소투입을 잠정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차제에 市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