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한국공항, 인천국제공항 등

민영화 대상이라는 이유로 느슨한 정부관리를 받아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진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제부터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침에 따른 예산관리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위 장경수 의원(상록 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화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정부지분 100%, 한국가스공사는 산업자원부 27%와 한전 25%의 지분 기업으로 각각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분류돼 ‘민영화법’ 적용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 3개 공사는 민영화 계획이 철회되거나 지난해까지 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등 단시일 내에 민영화가 되기에는 어려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공사 자체적으로도 민영화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비해 타 공기업의 경우‘예산편성지침’, 또는 ‘예산관리기준’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기획예산처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민영화법’ 적용 대상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제외하여 다른 공기업과 같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현석기자>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