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타임스 5월22일자 신문… 선거기사심의위 “문제없다”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안산타임스를 상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요구서가 5일 기각됐다.

이민근 후보측은 당시 “안산시장 후보 여론조사(5월26일~27일) 직전인 지난 5월22일자 신문 1면에 더불어민주당 윤화섭 후보 홍보기사를 톱기사로 게재, 후보자 본인을 비롯한 타 시장 후보는 누락하고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측은 또 “주 1회 발행하던 신문을 선거기간 중 주2회 발행, 통상의 방법을 벗어난 배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안산타임스 5월22일자 1면 기사는 후보자의 공약에 관한 내용으로 지나치게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는 보도로 보이지 않고, 해당 기사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해 공정하지 않은 기사에 대한 제재조치만을 담당할 뿐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회의 배부 등 금지)의 위반 여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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