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시화지역본부가 발주
덤프트럭 전복되는 인명피해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가 맡고 있는 시화지구 완충녹지 그린브릿지 건설공사현장에서 골재차량이 전복돼 있는 모습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가 맡고 있는 시화지구 완충녹지 그린브릿지 건설공사현장에서 골재차량이 전복돼 운전기사가 전치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치료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수공 시화지역본부와 그린브릿지 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0시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사현장은 T종합건설에서 맡고 있고 대표사로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으며 D건설은 30%를 갖는 공동 업체다. 조경은 S이앤씨가 분담으로 맡으면서 조경을 위한 잡석을 깔기 위해 M골재회사가 덤프트럭으로 골재를 부리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M골재회사 운전사는 “정해진 장소에 골재를 붓지 못하고 현장 소장의 수신호에 따라 골재를 붓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고 발생이후에도 현장소장은 크레인만 불러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사고를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공 시화지역본부 관계자는 “골재회사와 공사관계자들에게 잘 합의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서로가 흡족할 만한 결과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공의 노력과는 달리 현장 관계자와 조경 관계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태수습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T종합건설과 D건설 관계자는 “조경은 공동도급이 아니라 분담 공사이므로 조경회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 조경담당 S이앤씨 관계자는 “현장사무소가 공사현장에 있으니 현장사무소 관계자와 상의하라”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 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계(덥프트럭)의 경우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많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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