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대

김철민(사진) 국회의원이 4월 30일 정부의 안산 대송단지 등 ‘간척사업 매립지 임시사용 용도 확대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척지 임시사용은 작목 경작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공연, 축제, 전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용도로 임시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은 김철민 의원이 안산 대송단지 등 전국의 간척지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 한「농어촌정비법」이 지난 1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철민 의원은 지난 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시 김영록 장관을 상대로 간척지 준공 이전에 노출된 토지가 아무 활용 없이 방치되어 인근 지역주민과 농어민의 피해로 이어져왔음을 지적했고, 이에 김영록 장관은 ‘김철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도 농식품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준공 이전에 노출된 간적지가 지자체와 지역주민·농어민의 수요에 맞게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합리적인 내용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시장 재임시절부터 추진했던 시화간척지 내 대송단지 등을 활용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농어촌정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임시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안산 시화지구 내 대송단지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안산시가 해양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나아가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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