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임기말 시행이라 논란일듯

안산시의회가 제7대 마지막의회 임시회에서 세 건의 의원입법조례를 제출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안산시의회는 제7대 마지막 임시회를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 김진희・전준호・손관승 의원 등 3명의 시의원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출했다.

김진희 의원은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안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을 ‘19세 이상 65세 이하(안 제7조)’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합창에 소질 있는 여성이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한다는 것이다.

전준호 의원은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제6조와 8조, 9조에 명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관승 의원은 두 건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나는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이고 또 하나는 ‘안산시 4.16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다.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폐지하자는 것이고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극복 활동 및 지원과 안전도시 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조문을 전문 개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들 조례안이 7대 시의회 임기말에 진행되는 것이어서 얼마나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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