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부적법”
안산시 재정으로 공원 조성한다

A 주식회사(해안주택조합 측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식회사)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 주식회사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공원조성계획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A 주식회사는 공동주택 3,300세대 건설이 포함된 ‘공원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제안’을 안산시에 제출했으나, 시가 민간공원개발 계획이 없음을 회신하자 지난 해 12월 5일 ‘공원조성계획입안 제안 불수용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A 주식회사는 2개 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장차 설립할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투자재원은 차입하여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제안했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민간공원개발 제안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A 주식회사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의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곳을 신도시 2단계 도심지역 내 주요 산림축인 공원·녹지로서의 이용가치가 높고, 이후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시 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구간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계획공고를 완료하고 오는 5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동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민간공원개발계획은 없으며, 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 제공 등 많은 편의를 줄 것이며, 항가울산 도시숲을 통한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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