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타임스가 4월10일자 1면과 4면에 보도한 ‘안산시 퇴직공무원 인사 논란’에 대해 안산시가 10일 설명자료를 보내왔다.

다음은 시가 보내온 설명자료 전문이다.

A씨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2월 당연퇴직된 A씨는 1960년 생으로 1988년 공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퇴직 전까지 만 29년 2개월 정도를 근무했으며, 13년 8개월 동안 6급 행정직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6년 7월, 임용 후 만 27년 7개월 만에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시는 이에"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 A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등록의무자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해당하지도 않는 바 당연퇴직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에 따라 ‘견책에서 표창 감경하여 불문경고’하는 징계를 내린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이와 관련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징계사항에 따라 당연퇴직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발견해, 명예퇴직이 아닌 당연퇴직으로, 즉 승진 전인 6급으로 퇴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이며, 이후 잘못을 발견한 안산시가 즉시, 스스로 바로 잡은 사항입니다.

즉,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지적해 이루어진 조치라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A씨의 5급 승진과 관련해서도 ‘근무평가 순위를 존중한 인사’였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A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용된 지 만 27년 7개월 만에, 100점 만점 중 98.84점으로 후보자 중 1등이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승진대상자 중 6위였던 A씨는 이후 경쟁자들이 먼저 승진을 함으로써, 그 다음해인 2016년 4월에야 1위가 된 것으로, 이는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인사입니다.

퇴직 후 평생학습관에 취업한 사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현재 안산대학교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곳으로, 인사와 관련해서는 시가 아닌 안산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대에 따르면 “당시 공모 절차를 거쳤고 지원자 5명 중 서류를 통과한 후보가 A씨 한 명뿐이었으며, 이후 면접을 통해 채용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시는 수탁기관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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