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선거출마자들의 공천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했다.

도당은 공천의 가장 큰 기준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가감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안산시장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을 우선으로 권리당원과 일반시민 경선을 5:5 비율로 정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일반시민의 경우 1천명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3만명의 샘플, 50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2만1천명의 샘플로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경기도의원과 안산시의원 공천은 당원 경선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경기도의원은 2~3인 공천을 원칙으로 하고, 안산시의원 3인 선거구는 3인 이내, 2인 선거구는 2인 이내로 경선후보자를 공천한다.

심사배점으로는 당선가능성에 30%의 가점을 줬다.

이어 여성과 중증장애인·노인·다문화 이주·35세 이하 청년·정체성·의정활동 능력·도덕성·면접에 각각 15% 가점, 당 기여도·35~45세 청년·당직자·보좌진·당 공로자에 각각 10%의 가점이 부여된다.

본 경선에서는 여성과 장애인에 25%의 가점을 부여하고, 20대는 25%, 30~35세 20%, 35~40세 15%, 40~45세는 10%의 가점을 각각 받는다.

반면, 과거 중간 사퇴 경험이 있으면 10%, 경선 불복 경력과 탈당 20%,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는 10%의 감점을 각각 받는다.

한편 안산시장의 경우 오는 4월 중순까지는 50만 이상의 도시는 3명이 경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3배수로 후보를 압축(1차 컷오프)하고 오는 5월 4일까지는 도지사 후보부터 기초의원 후보 등의 모든 경선후보를 마무리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선거특별취재반 ktc@ansan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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