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중앙동 아파트단지가 변모하고 있다.

중앙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성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중앙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금년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구도심의 중심인 중앙동이 새로운 패턴으로 재 탄생 될 예정이다.

더구나 주공2단지 990가구와 주공3단지 1천129세대, 주공1단지 1천152세대 등 3천 271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그야말로 뉴타운 버검가는 주거지역으로 손꼽히게 된다.

더구나 주변에 있는 저층 아파트 단지들이 지속적인 재건축 붐에 힘입어 머지않아 고층아파트 숲을 이룰 전망이다.

그런데 재건축과 무관한 15층 아파트단지들이 배관공사 교체시기가 도래해 때아닌 자금난을 겪고 있다.그도 다름아닌 아파트 관리규약의 허점으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중앙동 주공 8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관리규약 제62조의2 '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조항에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되는 공사는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몇십억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는 배관 교체공사를 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금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관리비에 분할 청구한다해도 10년이상의 세월이 걸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고,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할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판단된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물론 배관교체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이 있기는 하나, 300세대 미만 아파트만 해당되므로 1천세대가 넘는 중앙동 주공 8단지는 지원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는 얘기다.

경기도 관련부서 담당자의 말을 빌자면 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 자체가 예산배정을 해야만 검토 가능하다는 말인즉,안산시는 연륜이 오래된 고층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지원 예산을 시급히 확보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관리규약이 바뀌기 전 시행할 수 있었던 부족공사비를 장기 할부공사로 시행 할 수 없는 점,에너지이용지원금으로 받아 장기 할부 상환 할 수 없는 점,부족 공사비에 대한 은행담보 융자 사용 할 수 없는 점,관리규약 제62조의 2 조항을 할부공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할 수 없는 점등은 낭패감을 안겨 주는 규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앙동 주공 8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배관 교체시기가 훨씬 지난 관계로 해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해야 그나마 호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몇십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중앙동 주공 8단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안산시가 주택 재건축 붐으로 신도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면에 노후된 아파트의 배관교체공사도 함께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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