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에게 적용

지방의원은 권리당원 100% 적용

도덕성·당선가능성 등 종합심사…여론조사는 안심번호 활용키로

여성·청년 후보자엔 25% 가점…지방선거대책본부 내달 확대개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조사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에 곧바로 적용되고 경기도지사와 안산시장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는 이번 경선룰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게 됐다.

또 경기도의원과 안산시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 경선 방법으로는 전원 권리당원 선거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7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안심 번호를 활용하기로 했다. 휴대전화의 가상번호인 안심 번호는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유권자 수 대비 권리당원 수가 현격히 적은 선거구(당세 취약지역)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방법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안산의 경우는 권리당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취약지역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공천 심사를 할 때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 방법으로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 예비조사)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여성·청년 후보자의 가점과 관련해 “현재 당헌·당규와 역대 선거 기준에서 크게 안 벗어날 것”이라며 “여성이나 청년 후보자 가점은 현재 25%로 돼 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의 심사 기준으로는 정체성, 당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대표성(계층별, 분야별, 직능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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