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2억6,200만원
도의원 4,900~5,400만원
시의원 4,300~4,900만원

6・13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시장은 2억6천2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도의원은 1선거구(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가 가장 많은 5천4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7선거구(고잔동, 초지동)로 4천900만원이다.

시의원도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선거구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사’선거구다. 지역은 도의원 선거구 1선거구 및 7선거구가 같은 지역으로 각각 4천900만원과 4천300만원이다.

도의원 선거구와 시의원 선거구의 나머지 지역은 최고와 최저 사이에서 결정됐다.

아울러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41억7천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각 정당별 7억1천100만 원이고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는 각 정당별 7천200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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