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곡 일반산업단지 시행사인 안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최근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이하 경토위)에 아직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일부 토지주들을 위해 최종 보상가 산정에 들어갔다.

<본지 1월30일자 4면 보도>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경토위에 재결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경토위는 두 군데 이상의 재감정을 통해 보상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의 보상금을 토지주들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사는 강제수용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팔곡일반산업단지 지장물은 98%정도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팔곡 일반산업단지 토지주 10여명은 안산시의회 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보상가를 높여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안산시장실을 항의방문했으나 시장이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은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을 기다리다가 시장 일정이 길어지면서 오후 늦게까지 시장실로 돌아오지 못하자 자진 해산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주들은 토지 보상금을 올려달라고 시의장실과 시장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제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시행사인 도시공사에서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자꾸 엉뚱한 곳에 가서 얘기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상록구 용담로82 일대 그린벨트 14만3천여㎡를 개발해 팔곡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도시공사가 올해로 3년째 토지주를 상대로 보상중이며 올해는 최종 협의가 안 될 경우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공탁 및 소유권 이전을 통해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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