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실 운영 및 산불감시원 27명 배치

안산시 상록구(청장 이태석)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해빙기가 시작되는 2월부터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의 실화와 봄철 농사짓기 전 논∙밭두렁 태우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대책상황실을 설치해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감시구역에 산불감시원 24명을 배치해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함은 물론 산불기동단속반(1개조 3명)을 운영해 소각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농업용 폐비닐 등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에 큰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수도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입산 시에는 라이터나 버너 같은 인화물질 소지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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