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도 전략공천 대상 될 수 있어 후보들 긴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부분 적용해 성(性) 관련 범죄자는 공천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안산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변수가 등장, 시장에 도전하는 출마후보자들의 긴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선거기획단의 24일 회의 결과 알려졌다.

지방선거기획단은 광역단체장 외에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다만 전략공천 방법과 비율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단체장은 20%의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지역과 협의되지 않는 사람을 꽂는 식이 아니라 시·도당위원회 등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일방적인 전략공천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천명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또 ▲성폭력·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부 지역정가에서 떠돌던 김철민 국회의원의 시장 도전설은 이제 헛소문으로 남게됐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