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특별위원장 임명 후 첫 행보
수산인 권익보호 위한 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산상록을.사진)이 홍문표, 황주홍, 김성찬, 정인화, 김현권, 위성곤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24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어업정책포럼 해양수산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수산업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 수산분야 헌법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각계각층의 6명의 토론자가 종합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세계적 수준의 수산 기술, 넓은 갯벌 등 향후 수산업 발전에 유리한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한·중FTA 등 다자간 협정 등의 시장개방, 어업 인프라 낙후, 어촌 고령화, 복잡한 수산물 유통구조 등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너무나 많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양오염 및 환경변화로 인한 어족 자원감소 등으로 어촌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연근해 평균 어획량은 1970년대 120만톤, 1980년대 152만톤까지 올랐지만 자원남획과 연근해 조업어장 축소에 따라 1990년대 137만톤, 2000년대 115만톤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수산업계는 수산인의 의견이 배제된 정부정책이나 입법적 대안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수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수산업 관련 내용들이 이번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과 어촌활력 제고,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여당의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써 수산인들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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