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도 확대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지사장 김신철)에서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접수하고 있다며, 관내에서 많이 신청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26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한다.

김신철 지사장은 금년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4대보험 공단 각 EDI 및 4대보험포털사이트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4대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주민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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