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부결, 기획행정위원회로 옮겨 재심의 의제21 명시…
“단체 직접지원 문제 있다” 지적
‘옥상옥’ vs 최근의 트랜드, 의원 간 의견 분분

최근 입법 예고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둘러싸고 의원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조례 내용을 두고 ‘옥상옥’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례안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이번 조례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됐으며 1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안산시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정한 시 차원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며, 부시장을 비롯한 6명의 공동회장을 포함,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조례안의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는 ‘안산의제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고 되어 있어 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임을 명시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이 상정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 추진 배경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환경정책과에서 다루기에는 영역이 너무 넓다는 것이 그 이유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A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조례안을 부결 처리 한 것은 조례의 영역이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아우를 정도로 매우 광범위해서 목적에 맞는 재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이 조례안이 그대로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만큼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안에 의제21을 직접 명시한 것, 2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협의회의 권한이 시정 행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B의원은 “민간단체를 조례안에 직접 명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딨느냐”면서 “안산은 센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시민단체들이 많다. 이들의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의원은 “2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조례의 제·개정 및 시의 행정계획에 의견을 낸다는 것은 더 의상 의회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것”이라 강조하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옥상옥’ 행정이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 조례를 급히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에 대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정승현 부의장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부의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는 이미 시흥, 수원, 부천 등 도 내 12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이며 “의제21 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안산으로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시 환경보전조례의 제12조 3항에서 5항까지 안산의제21을 구성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동회장의 수를 6명에서 4명으로, 위원 수를 20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수정해 심의에 올릴 것”이라며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알고 문제를 제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조례안은 기획행정위의 심의를 거쳐 가결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시의회 반대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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