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피고인의 번거로운 절차 생략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9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하여 해당 출자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 위반에 따른 죄가 다른 죄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심리하고,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분리심리 및 선고의 대상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피고인이나 ▲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분리 심리 및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경우 분리심리 및 선고 등에 따른 소송절차상의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자의 경우를 동법에서 단서조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원래 법제정의 취지대로 적격성 심사대상이 된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면서“법 개정으로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기 이전의 최다출자자나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피고인이 번거로운 절차를 겪지 않고, 법원의 실무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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