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근로자,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삼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이삼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지난 한해 상생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 공정과 책임의 노사문화 확산과 지역맞춤형 근로감독을 통하여 불법 파견 근절 노력,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 노동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했다"면서 "올 한해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를 통한 노동이 존중 받는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의 신년도 노사분쟁 해결 대책은

“관내 사업장 노사 및 지역 노사단체 등과 수시로 접촉하여 노사관계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파악된 갈등 요인 등에 대해서는 노사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공식·비공식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 설명, 노사의견 수렴 및 지역단위 노사정 협력 강화를 통하여 노사관계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노사상생 분위기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 노사, 지역 노사단체 등과 수시로 협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엄정하게 대응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쟁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안산지청 올 해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획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해결사'이다.

정부가 30인 미만 기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제외)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월 급여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로 '18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려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부당해고나 휴게시간 늘리는 편법 단속방안은

“ '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 편법적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부당해고를 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계도 및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18년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 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계도기간('18.1.8~1.28.)을 설정하여 5개 취약업종(아파트,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를 진행하여 법 위반사항을 자율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

사전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9일부터는 법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편법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은

“먼저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노동현장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룰(rule)을 정착시키겠으며, 산업재해가 감소 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강한 근로자,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아울러 원청과 하청의 상생·협력을 통해 영세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근로개선과 정규직·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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