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박대홍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영상의학과장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라고 불리는 자기공명영상검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임상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계가 고주파를 발생시켜 인체에 보내면, 인체 내의 수소원자핵의 반응으로 발생되는 신호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인체의 모든 부분을 영상화하는 검사 방법이다. 자석을 이용한 검사법이라는 것이 기존의 방사선 촬영 방법과는 크게 다른 점이며, 고주파를 이용하는 검사이므로 인체에 사실상 해가 없는 비침습적 검사로 전산화단층촬영검사 (CT) 보다 조직 간의 대조도가 우수하다. 특히 신경, 근육 등 연부조직에 대한 대조도가 높아 진단적 가치가 우수한 검사이다.

 

자기공명영상의 검사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의 뇌질환과 디스크 탈출이나 퇴행성 척추 질환의 진단에는 거의 필수적인 검사 방법이며, 각종 관절의 이상, 스포츠 관련 외상, 골수염, 무혈성 괴사등의 진단에도 필요한 검사이다. 그 외에도 심근경색증, 간의 종양, 사지의 종양 진단에 있어서도 자기공명영상검사가 사용되어진다.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위하여 검사 전후에 특별한 처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심박동기, 금속 물질을 함유한 동맥류 클립, 내이 이식, 신경자극기 시술을 한 적이 있거나 인체 내 금속 이물질을 가진 환자가 강한 자기장에 노출되면 금속 물질의 이동에 의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 금속 물질 보유 여부를 검사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해야한다.

 

자기공명영상검사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통 안에 들어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 중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인해 환자가 불안해할 수 있고,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공명영상 촬영이 곤란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주치의가 판단하여 진정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공명영상검사는 검사 자체의 부작용은 없으나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 조영제에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영제 주입 시 일부 환자에서 화끈거림, 통증, 가려움, 호흡곤란, 저혈압, 쇼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전에 조영제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평소 특이체질인 경우, 반드시 검사 전에 이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조영제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조영제 과민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6시간의 금식이 필요하다. 조영제는 소변을 통해 배출되므로 검사 후 수분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약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조영제로 인해 신원성 전신 섬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하여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 시간은 질병의 종류나 부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는 30-60분 정도 소요된다. 특수한 부위이거나 촬영과정이 복잡하면 이보다 검사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으며, 간략한 과정으로만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자기공명영상 검사는 이와 같이 첨단의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 고가의 진료용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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