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개헌이 논의되고 있지만, 다소 정부형태에 치중하고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부분이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경제 영역”이라며, “재벌 주도 경제 상황과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경제민주화 의제가 활발히 공론화 되었지만,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규정이 충분히 실효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헌안에 보다 구체적인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정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호균 명지대 교수는 개헌특위의 자문위 경제·재정분과 개헌안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변 이강훈 변호사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개정 시안에 2016년 UN 인간정주계획의 새로운 도시 의제와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개정 헌법에 거주자들에 대한 포용성의 증진과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가하자”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의 이 석 변호사는 “스크린 도어 등 한국사회는 노동자가 죽어야만 문제제기가 된다”며, “‘노동존중평등사회’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노동권을 국민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권리로 규정하며, 헌법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로 협소하게 규정된 노동권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논의되는 헌법 상 경제조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전 의원은 “경제민주화 규정과 함께 주거권, 토지공개념, 노동권 등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개헌안에 잘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