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측 즉각 반발

안산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원아 학대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교사 등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검찰을 비롯 관계 공무원에게도 손배배상 책임이 있다”는 피해자 측 청구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민사합의11부 김승표 부장판사)는 20일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은, 안산 ‘A어린이집’ 교사 B씨가 원아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B씨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장난감 볼펜 등을 이용해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다.

피해 아동과 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 교사 등을 상대로 2015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피해 가족에게 각각 900~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동학대법 위반이 아닌 단속 폭행죄를 적용, 가해 교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피해 가족은 검찰의 기소 결과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가족은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 보건복지부 및 안산시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안산시 공무원이 어린이집 원장 청문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 가족은, 어린이집 인증취소 처분이 행정법원에서 취소된 사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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