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회의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고흥)이 내년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관위 및 경찰 등과 함께 유관기관 협의를 개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안산지청은 지난 15일부터 선거일전 180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범죄 전담수사반(반장 인권ㆍ첨단범죄전담부장)을 편성, 전담검사 및 수사관들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선거 D-180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의 활동 등이 제한되고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부나 게시 등이 금지되는 등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규정이 정용됨에 따라 전담수사반을 가동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지역행사나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또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제공에 따른 금품선거와 근거 없는 폭로ㆍ비방 그리고 악의적인 의혹 제기, 가짜뉴스 배포 등 흑색선전, 공무원이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속 직원을 동원하거나 공무원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및 낙선운동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안산지청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선거사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금품선거가 3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제6회에서는 흑색선전사범(29.8%), 금품선거사범(25%) 순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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